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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나눔

장비이전의 필요성
  • 연구장비 보유기관에서는 연구자의 퇴직이나 이직, 그리고 연구 주제의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 장비의 활용도가 낮아져 유휴·저활용장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발생하는 유휴·저활용장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이전시켜 장비의 활용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을 통해 유휴·저활용장비의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비이전절차
장비이전절차
이전심의 소개
  • 심의위원
    • 400명 이상의 높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심의위원 선정은 심의대상 시설․장비수 및 활용 분야를 고려하여 산‧학‧연별, 표준분류별 비율을 고르게 안배하여 구성합니다.
  • 심의방식
    • 대면평가
      다음 각 목의 경우 신청기관의 신청자를 참석시켜 장비활용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이전 타당성 및 이전지원비용 등을 결정합니다.(장비당 15분)
      가. 2개 기관 이상이 동일 시설 장비를 신청한 경우
      나. 일반 나눔형 중 취득금액이 5억 이상인 시설 장비를 신청한 경우
      다. 취득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라. 국산 장비개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신청한 경우
      마. 신청기관의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바. 기타 심의위원이 요청할 경우
    • 서면평가
      대면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이전 타당성 및 이전지원비용 등을 결정합니다.
  • 심의결과
    • 심의위원은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신청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양수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때 연구인프라 확충 및 R&D 기술력 향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장비 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장비이전신청 전에 반드시 장비보유기관에 방문하셔서 장비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견적서는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전비, 수리비 등을 구분하여 각 항목마다 산출근거를 상세히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비교견적서상 상세사양 및 세부구성항목의 비교가 가능해야 함
    • 모든 심의는 제출한 활용계획서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활용계획서의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각 항목의 내용을 객관적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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