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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임심의 및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시설장비심의 체계
시설장비심의 체계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자체장비심의위원회와 주최(주관), 심사범위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중앙행정기관(연구관리전문기관)
※ 1억원 미만 심의지원, 과제평가 시 또는 선정 후 발주 전에 별도 심의 가능
주관연구기관
※ 1억원 미만 심의지원
심사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위탁/연구기관기본사업), 1억원 이상 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위탁사업), 1억원 미만 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기관기본사업), 1억원 미만 시설장비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7항, 국가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제 38회)

  •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정부R&D를 수행하고 있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심의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에 대해 해당 부처별로 심의하는「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해당 연구기관별로 심의하는 자체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세가지형태로 크게 구분됩니다.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운영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시설장비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심의 관련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정합니다.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연구관리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범부처 차원에서 정부R&D예산으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며, '본심의'와 '상시심의','변경심의'로 구분됩니다.
    • 1. 본심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본심의)는 매년 차년도 정부R&D예산을 편성하는 시점(5월~6월경)에 개최되며 차년도 정부R&D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에서 정부R&D예산 편성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합니다.
    • 2. 상시심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상시심의)는 매년 1월에 공지하는 심의일정에 따라 매월 2회(단, 6월, 12월은 1회만 실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R&D 예산 집행계획이 추가로 파악된 1억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을 심의합니다. (공모과제, 연구계획 변경, R&D예산 편성 이후 국회에서 예산 증액 등의 사유로 시설 장비구축계획이 추가로 수립된 경우 등)
    • 3. 변경심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변경심의)는 기존에 심의(본심의, 상시심의)를 통과했으나 부득이하게 변경(금액변경, 장비변경, 기간변경)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합니다.

[RED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는 NFEC에서 주관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온라인 심의 기능을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심의 진행을 통해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도입심의가 범부처적으로 누락없이 실시되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심의결과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함에 따라 과거에 실시한 심의결과도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를 구축한 이후에는 ZEUS장비정보와 연계하여 심의결과 이행여부 및 심의누락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 관련 서식 등을 담은 심의매뉴얼 및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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