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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침 교육

교육소개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대한 교육'이란?
    • 정부 R&D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 단계* 별 이행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교육’과 시설·장비의 올바른 의식 함양을 위한 ‘윤리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全)주기 관리 단계 : 도입 – 등록 – 운영 - 활용 – 처분까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단계
관리교육
표준지침에 대한 이해도 부족 해소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대한 체계적 교육
관리교육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서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정의된 전주기 관리단계별 이행사항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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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윤리적 행위 고찰
시설장비에 대한 올바른 장비윤리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윤리교육은 ‘연구시설·장비 운영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법률적으로 지켜야 할 행위를
전파함으로써,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장비윤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비윤리의 개념
    • 장비윤리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책임있고 바람직한 구매·활용·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범’으로서, 장비의 구매, 활용, 처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있어서 도덕적, 법률적으로 지켜야 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천윤리*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은 왜 필요한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전주기 단계별 각 주체들의 이행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제고와 연구시설·장비의 올바른 인식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자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정부 R&D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전주기 단계별
각 주체들의 이행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제고 연구시설 장비의 올바른 인식
정착을 위한 교육 연구자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정부 R&D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교육대상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는?
    • 정부 R&D 재원으로 구축한 3,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책임관’과 연구기관에서 구매와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구매·자산담당자’, 그리고 ‘연구관리담당자’가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이외에도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 단계별 운영·관리의 이행주체로써 역할을 가지는 전담운영인력과 행정지원인력 등도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을 수강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연구시설.장비 관리 주체를 교육의무대상자와 교육권고대상자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연구시설.장비 관리 주체
교육의무대상자 연구시설장비책임관
(연구기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로 기관차원의 연구시설·장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수행하는 인력)
구매·자산담당자
(연구기관에서 구매 및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업무 인력)
연구관리담당자
(연구기관에서 연구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업무 인력)
교육권고대상자 연구책임자
(정부 R&D재원으로 3,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한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책임자)
전담운영인력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데이터 산출과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R&D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
행정지원인력
(연구시설·장비의 관련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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